재판부 "피해 아동 복리 고려해 집행유예"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생활고로 딸 살해 시도한 30대 부부…'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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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는 점,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을 '동반자살 시도'라며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데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피해 아동의 복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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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살해하려고 했던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며 "부모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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