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제도화…탄소중립 기반 마련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주목받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 6)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지원 조례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기술 연구·개발, 보급 사업, 시범사업 추진, 실태조사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해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농업 생산 기반 훼손과 생산성 저하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했다.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업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영농과 발전사업의 균형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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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 인구와 고령화율을 가진 전남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주민참여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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