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204억원, 84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영풍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모두 15억1150만원,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4억8790만원, 2억7530만원 등 모두 7억6320만원이 부과됐다.
영풍은 2021~2024년 제련소 주변과 임야, 제련소 하부의 토양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석포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역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 역시 투자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종속회사의 영업권 중 회수 불가능한 손실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에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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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한결엘에스에 2억8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가유업과 대표이사 등 2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3억1390만원, 31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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