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영풍·고려아연에 과징금 204억·84억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204억원, 84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영풍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모두 15억1150만원,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려아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4억8790만원, 2억7530만원 등 모두 7억6320만원이 부과됐다.
영풍은 2021~2024년 제련소 주변과 임야, 제련소 하부의 토양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석포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역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 역시 투자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종속회사의 영업권 중 회수 불가능한 손실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에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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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한결엘에스에 2억85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가유업과 대표이사 등 2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3억1390만원, 31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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