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서 개 사체 92구 발견
재판부 "극단적인 생명 경시 행태"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개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또 다른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1400마리 개 사육하며 어미개 죽인 화성 번식장 업주,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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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키고, 백신과 항생제 등을 무면허로 투여해 자가 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400마리에 달하는 개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냉동고 등에서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견들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운영진의 지시로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들을 안락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을 투여한 혐의 역시 "반려견은 가축으로 볼 수 없어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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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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