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과다 청구한 뒤 일부 현금 페이백
복지부, 조사반 가동…경찰에 수사 의뢰

경찰이 암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영업'을 한 의료기관을 수사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병·의원 12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른 것으로, 각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이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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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나누면 대구청 5건, 광주청 3건, 전남청 2건, 서울청과 경기북부청 각 1건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방병원 6곳과 요양병원 5곳, 의원 1곳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페이백 관행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려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벌여 왔다. 지난 13일 기준 50건 넘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병원은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 A 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다. B 병원의 경우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뒤 결제금액의 20∼40% 상당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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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재정을 가로채는 불법행위에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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