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 포함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탈취당한 가상자산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피해 환급 절차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자산 매도 지원 전담기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털린 가상자산도 피해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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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됐고, 후속조치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와 산정·평가기준이 구체화된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 금액 단위로 환급하고,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이 이뤄진다. 또 금전과 가상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액면가를,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피해환급자산 금액을 산정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장치도 마련된다. 피해금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대신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환급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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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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