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위반 건수가 1147건에 달한다며 정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2462건의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6.7.15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6.7.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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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을 계약서에 적게 반영한 사례가 586건, 지급된 적정임금이 계약서보다 적은 경우가 561건이었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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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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