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행정 규칙 제정·공포…9월 16일부터 시행
자차 자기부담금,면책금, 휴차료 및 보장범위 등 명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렌터카 업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하고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자차 면책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명문화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최종 제정해 15일 공포하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이자 관광객들이 렌터카 이용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제주시 용담동 제주국제공항 일대 전경. 오는 9월 16일부터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와 자차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문화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도내 렌터카 이용 환경이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박창원 기자.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신고된 대여 요금을 크게 밑도는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1일 대여 요금에 할인율 상한을 적용하는 한편,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빈번했던 자차 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 면책금, 휴차료 및 보장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이용자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도는 제도 수립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와 도내 렌터카 업체 설명회를 거쳤으며, 최종 규칙안은 지난 6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개별 사업자들이 대여 요금과 면책제도 변경을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계획이다.
이번 제주도의 렌터카 대여약관 규칙 제정은 관광객 불만의 단골 소재였던 덤핑식 초저가 할인 편법과 불투명한 자차 면책금 청구 관행에 정식 제동을 걸어 제주 관광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정표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규제를 우회하는 변칙 영업이나 현장 추가 요금 전가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새로운 요금 체계 안착 과정에서 소비자와 업계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관련 행정당국의 선제적인 렌터카 시장 실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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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구축해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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