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맨해튼백화점서 여성작가 성추행
美연방대법원 최근 트럼프측 상고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약 30년 만에 8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E 진 캐럴(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성추행과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E 진 캐럴(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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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법원 기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62만달러(약 84억원)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앙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속옷 매장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성이 꾸며낸 가짜 사건"이라며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사법의 무기화와 법적 공격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대법원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 판결을 "사법부의 수치"라며 일축했고, 캐럴이라는 여성은 생전 만난 적도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배상금 500만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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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 당시 백악관에서 "캐럴이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 성폭행 이야기를 소설로 지어냈다"고 주장했다. 캐럴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달러(약 1285억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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