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두산·HL이앤아이한라·한신공영 등 참여
친환경 건설기계·도료 사용 등 운영기준도 강화

서울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 업체도 기존 14개 사에서 18개 사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부터 도입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은 서울시와 건설사가 자율협약을 통해 일반 공사장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실천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인증 현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인증 현판.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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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는 기존 14개 건설사 외에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한신공영 등 4개 업체가 새로 참여했다.

시는 관련 운영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관급 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했지만 새 기준은 관급 공사장 외에 업체들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주요 건설기계 5종은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비산먼지와 건설기계가 각각 24%,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 건설기계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덤프트럭의 경우 2009년 9월 이후, 지게차·굴삭기는 2009년 1월 이후 제작된 것을 뜻한다.

새 운영기준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낮춰 오존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도료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차량 실명제 ▲공사장 주변 클린도로 책임관리 ▲출입구 및 주변도로 환경전담요원 확대 배치 ▲고압·이동식 살수시설 확대 ▲사물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등 기존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도 고도화했다.


시는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 업체에는 우수 친환경공사장 표창, IoT 미세먼지 관제시스템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운영기준 미이행 시에는 협약 취소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18개 업체가 공사 중이거나 준공한 서울 시내 협약공사장은 총 249곳이다. 이와 별도로 10곳의 공사장은 협약 없이 친환경공사장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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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석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형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친환경 건설기계와 친환경 도료 사용을 현장에 정착시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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