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소상공인 구분 적용'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구분 명시
"소상공인 살아야 서민경제 살아"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사업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구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종배·김기현·이헌승·최수진·김상훈·신성범·김대식·유용원·김선교·권영세 의원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해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또 관련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제(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3.7% 인상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2027년 최저임금에 대해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달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 적용을 호소했지만,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결국 외면당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임금 지불 능력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생계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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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 당부드린다"며 "양대 노총 요구에만 귀 기울이면서, 정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살고,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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