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종류 1549개
“국가가 자격 관리할 방안 필요”

필라테스 수업 중 발생한 부상 사고에서 강사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자격 제도가 없는 탓에 민간자격 중심으로 강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자격 관리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자격 없이 민간자격에 의존

필라테스 수업 중 발생한 부상 사고에서 강사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법률신문.

필라테스 수업 중 발생한 부상 사고에서 강사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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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라테스는 보디빌딩과 달리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종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필라테스 강사는 대부분 민간자격을 통해 배출된다. 문제는 관련 자격이 지나치게 많아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6년 7월 13일 기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 가운데 명칭에 '필라테스'가 포함된 민간자격은 1,549개에 달한다. 같은 기준 '축구' 관련 민간자격은 64개다.


법원 "강사에게 안전배려의무 있다"


법원도 필라테스 강사에게 수강생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3월 13일 필라테스 수업에서 다친 수강생에 대한 강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3가단170793). 정 부장판사는 "강사가 (운동에)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60대 여성 A씨는 2021년 10월 필라테스 강사의 구령에 따라 필라테스 도구 중 하나인 리포머 박스 위에 양발을 번갈아 올렸다 내리는 스텝 동작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A씨를 대리한 서영현(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법률신문에 제공한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해당 리포머 박스가 스텝 에어로빅 등과 같은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용도 외 사용은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필라테스 수업 중 발생한 부상 사고에서 강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 사건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2019가단5222631), 수원지법 평택지원(2021가단59104), 부산지법(2024가단350595) 등도 강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필라테스도 국가자격 검토해야"


전문가들은 필라테스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숙향 국민대 스포츠산업대학원 메디컬필라테스전공 교수는 "일부 기관은 자격 취득 과정을 단기간·저비용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아 가천대 특수치료대학원 운동치료학 겸임교수는 "필라테스도 국가자격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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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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