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기 선택·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부담 완화

전북 군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7억3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내며 공평과세 기반을 강화했다. 동시에 기업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세무행정도 함께 추진했다.

전북 군산시청 전경.

전북 군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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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4,2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91건의 과세 누락 사례를 확인했다.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대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1억8,200만 원과 감면받은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9,600만 원 등을 적발했다.

사례·기획조사에서는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8,600만 원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7,800만 원 ▲법인주택 중과 예외 사후관리 5,600만 원 등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누락 세원은 모두 7억3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약 9억 원 규모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내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도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 방식으로 운영했다.


기업이 경영 성수기나 주요 사업 기간을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기업이 조사 일정을 직접 조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영 차질을 줄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는 평가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했다.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고,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서비스를 도입해 각종 안내와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반기 동안 QR코드 서비스는 83건 이용됐고, 관련 홈페이지 자료 조회는 1,565건을 기록하는 등 활용도가 높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순한 세무조사 중심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지원하는 안내 행정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세무행정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이번 정책도 같은 흐름으로 풀이된다.


군산시는 하반기에도 정기·사례·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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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과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만들기 위한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친화형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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