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지난달 46개 그룹에
12.5% 추가관세 부과 예고
인도, 관세 부과안에 항의 지속
인도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 미국이 최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12.5% 추가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는 대외무역정책(FTP)에 새 조항을 신설해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산하의 대외무역총국(DGFT)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한다. 새 규정은 30일 후 발효된다.
인도 상공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정의를 그대로 채택해 수입을 금한다. ILO는 강제노동을 '노동자가 처벌 위협을 받거나 자발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물리려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 외에도 한국·일본·중국·호주 등이 12.5%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 그룹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했다고 미국이 판단한 국가들이다.
인도 정부는 미국 측 주장을 부인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무차관은 지난 13일 인도가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관세 부과안에 항의했다고 확인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인도의 대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싱크탱크 GTRI의 설립자인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이번 고시로 무역협상과 시장 접근을 위한 협상에서 인도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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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가 인도의 무역 체계에 중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랜트손턴 바라트의 마노즈 미슈라 파트너는 더힌두에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감시 강화 속에서 인도의 윤리적 조달 규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정부가 마련할 조사·집행 체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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