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정부패 신고업 나쁘지 않아…공동체에 기여하는 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주재
정부, 환수 기여액 30% 신고자 지급
"지금까지 제재 너무 온정적"
고의 부정수급 기업엔 사업 배제·해산까지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찾아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신고업'과 관련해 "회사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을 버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복 신고자를 '전문 신고꾼'으로 낙인찍어 포상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던 관행을 없애고, 부정·부패 적발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제도 개편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가 과징금을 징수하거나 범죄행위 신고로 국고를 환수하게 되면 그 금액의 기본적으로 30% 정도를 신고자 또는 환수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회사를 차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과거에는 '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신고했느냐'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전문적으로 촬영해 수천 건을 신고한 시민이 포상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카메라 장비까지 구입해 작정하고 신고한 것인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국가 정책에 따라 한 일이라면 약속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 돈을 받는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서도 "부패와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고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에 훨씬 더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를 집행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보상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반환명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신고 포상금을 실제 국고로 환수된 전체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담합이나 다른 부정행위 신고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민 신고 장려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 조치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국고 환수가 이뤄질 경우, 신고자와 환수 기여자에게 환수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수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 상한을 현재 반환 보조금 총액의 5배에서 8배로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장에서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부정수급을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약하다"며 "위반 기업은 다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수라면 시정하면 되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해당 회사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해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재가 너무 온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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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발견해 신고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제한하지 말고,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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