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6일부터 리스크 관리 행정지도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의 주식담보대출(스탁론)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식시장 상승으로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월간 스탁론 신규 취급액이 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기준 스탁론 잔액을 6월 말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업체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차주 1인당 스탁론 이용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온투업권의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745억원(71.5%)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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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자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스탁론 관련 위험 관리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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