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논란 이후 절차 재진행
2023년 대법원 판결 거쳐 취소 확정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를 재가하면서 수상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조만간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아시아경제 DB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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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 가운데 하나다. 수여와 취소 모두 대통령 재가를 거친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정부는 같은 해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됐다.


다만 당시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상 자격은 유지됐다. 이후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정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을 확정하면서 기존 취소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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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기정통부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다시 밟아 올해 3월 행안부에 취소를 재요청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수상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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