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인상된 1만700원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끝 무산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 영향"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의 요구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데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3.7% 인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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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논의했으나 끝내 무산되면서 2027년도 최저임금 역시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업종부터 구분 적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와 공익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한경협은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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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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