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패키지·실손보험 악용 등 환자 유인행위 확인
제보받은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의료법 위반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 의료기관은 모두 18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조사반이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 12곳을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제보센터에는 5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제보 분석 과정에서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과 실손보험 악용, 현금 및 현물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환자 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병원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상품처럼 운영하면서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하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또 다른 병원은 행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고 치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뒤 결제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 밖에도 실제 결제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더 많이 청구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제 진료비를 할인해 받고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행정조사반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 제보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해 행정조사와 형사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에는 수도권과 경북, 전남, 충북 지역의 병·의원 6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의사윤리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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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 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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