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케이블타이 등 증거물 알고도 미확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의 범행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초기 수사 당시 성폭행 목적을 배제하고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그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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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 및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6일 A 경감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를 벌여 왔다. 전날에는 지휘라인에 있던 전 광주 광산서장, 전 형사과장 등도 형사 입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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