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도 마련

앞으로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공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방화 구역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이 자주 바뀌어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일이 잦다. 공장을 바꿀 때마다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허물고 다시 시공해야 해서 건설 현장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갖추면 층간 방화 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반도체 공장 배관공간 방화구획 규제 완화…국토부, 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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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 자재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불에 견디는 내화 설계 부문에서만 신제품 품질인정이 가능했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내화채움 자재, 복합자재 등 4개 자재는 신제품을 만들어도 검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자재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별도로 방화문을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시 작성자가 적어야 했던 생년월일 기재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하기로 했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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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의 사항이 있다면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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