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소득 20% 이상 늘면 3년 평균 소득 적용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비거주 1주택 대출도 조인다
100만원 정책대출·청년창업 보증 확대 등 포용금융 강화

금융당국이 특정 연도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2년이 아닌 3년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체계를 손질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임직원이 고액 성과급으로 연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대출 한도가 실제 상환능력보다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업무보고]고액 성과급 '뻥튀기' 효과 차단…성과급 DSR 반영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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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가계부채 증가율을 1.5%로 묶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는 DSR 산정 체계를 손질하며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방식 등 소득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연도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하는 평균 소득 산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급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대출 한도가 실제 상환능력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기업 임직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DSR은 연 소득 가운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연 소득이 높을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성과급이나 특별수익으로 지난해보다 당해 연도 수익이 20% 초과했을 경우에 현재는 전년도 소득과 평균해 반영하게 돼 있다"며 "이를 3년 정도로 확대해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80%)이 선진국 평균인 60% 중반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고액·고DSR 대출, 고가주택·고 담보인정비율(LTV) 대출, 다주택자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는 금융회사의 추가 자본 적립을 유도하는 등 자본규제를 강화해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무주택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저신용자와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금융위는 대면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정책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비대면이 아닌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꼼꼼히 선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햇살론유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햇살론 특례보증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는 기존 금리 12.5% 가운데 절반 수준을 환급해 최종 부담금리를 6.3%까지 낮추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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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청년 초기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올 연말에 도입하고, 청년도약계좌 등 기존 청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중장기 자산형성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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