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며, 조사 방식에 따라 66만명에서 297만8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노사 모두 불만을 토해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 하한선을 높인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 한계를 보여줬고 여러 숙제를 남겼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겼다. 관행처럼 해마다 반복되며 당연시되고 있다. 노사가 대립하다 대부분 표결로 결정하는 형태도 여전했다. 지난달 23일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년도 최저임금 안으로 내놓았다. 이후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좁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의 표결로 정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유지돼 온 결정 방식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내세우는 기준도 다르다 보니 논의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기 일쑤다. 결국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좌우된다. 위원 숫자(27명)가 많아 효율적인 논의와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프랑스는 5명, 영국은 9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무엇보다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성과 기준이 분명치 않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다. 포괄적인 조문이어서 노사는 협상에서 각각 다른 자료를 내세우며 대립해 온 것이 현실이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물가를, 경영계는 생산성과 지불 능력을 앞세운다. 각 지표를 어느 기간의 통계로,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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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공익위원들의 권고를 흘려듣지 말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양한 형태와 적용 방식에 대한 검토는 물론 위원 숫자부터, 지표를 어떤 기간과 비중으로 반영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30원까지 간격을 좁히고도 표결로 끝난 올해 양상을 내년에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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