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선 "합의안 마련" 뒤에선 방치
감정평가사협회, '원칙 파기' 공식 항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은행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행위를 방치하는 금융위원회에 공식 항의했다.


협회는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 시정 조치와 질의 회신을 요구하는 공문을 금융위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감정평가법 취지에 따라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 명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금융위원회 명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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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협회는 지난해 10월22일 금융위 부위원장과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문제는 2022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돼 왔지만, 금융위가 태스크포스(TF)를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금융위 부위원장과 감정평가사협회장이 최근 면담해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후 협회와 금융위, 4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는 두 차례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2월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금융위는 회의 종료 이후 현재까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감정평가법은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위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외부에 독립된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해 9월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물을 자체 평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가 은행 불법 감정평가 방치"…감정평가사 공식 항의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가 불법 행위의 전면 중단 대신 자체평가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사실상 법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중재안은 고용평가사를 통한 은행의 자체평가 비중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금융위가 위법 행위 해소를 위한 행정지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시중은행의 자체평가 수행 현황에 대한 점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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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정부 유권해석에 반해 위법 소지를 용인하는 타협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는 문제 해결을 회피하지 말고 원칙대로 위법 행위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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