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정부가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관련 특례 제도 폐지에 나선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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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후속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명령(독촉)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 고려해 원칙적으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절차의 간이성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총 26개 금융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이를 이용해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특례 폐지와 발맞추어 '원칙적 시효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한다. 우선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는 대손인정 요건을 강화한다. 오는 9월 중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이 개정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별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는 오는 9월까지 내규에 합리적인 시효 연장 결정 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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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이어지던 잘못된 추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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