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당 TF안 '보완수사요구권' 불충분
민생범죄 등에 보완수사 허용 담겨
법조계 "근본적 해법 되긴 어려워
예외기준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일변도에서 '예외적 허용 여부'를 함께 따지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당 태스크포스(TF)안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존치안 역시 예외 기준이 불명확하면 또 다른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전날 특정강력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침해 범죄,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단한 서류 보완나 사건 관계인 의견 청취 등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가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사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TF안과 결이 다르다. TF안은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근거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수사관서에서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뒀다.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기조가 더 뚜렷하다. 이 안도 제196조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구조다. 보완수사요구 기간은 3개월로 두지만, 보완수사 미이행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은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경찰이 작성한 기록 밖에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나 서류 한두 건의 추가 확인만으로도 사건의 실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만 일부 사건에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식도 형사사법 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부라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은 되고 어떤 사건은 안 되는지 구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성폭력 사건에도 다른 범죄가 결합될 수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도 있어 칼로 자르듯 나누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에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수사인데, 일부 범죄에만 허용하면 현장 판단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내용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개선하는 수준"이라며 "문제는 검찰 권한을 얼마나 남길지가 아니라 경찰 수사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어떤 절차로 걸러낼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폐 자체를 넘어 경찰 수사 통제와 피해자 보호, 형사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로 옮겨가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속도를 내던 형소법 개정 논의가 당내 신중론을 계기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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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홍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도 소위에 회부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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