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확대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있다. 정부가 2028년부터 ESG 공시 법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 전반에서 선제적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반영했다.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ESRS Index(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대조표)'를 신규 도입해 공시 체계를 한층 강화했고, 독립 외부 검증기관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제3자 검증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GRI·SASB·ISSB·ESRS·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NFD) 등을 반영한 보고서를 내고 BSI 검증을 받았다. SK케미칼과 GC(녹십자홀딩스)도 '이중 중대성 평가' 체계를 각각 확대하고 도입하며 국제 기준에 맞춰 공시 체계를 정비했다.

제약바이오,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선제 대응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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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발간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주사 체제 출범 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며 '연구개발 혁신', '제품 품질과 환자 안전', '의약품 접근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바이오시밀러 공급을 통해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한미사이언스도 그룹 차원의 첫 보고서를 내고 ESG경영위원회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ESG 공시 제도화 최종 방안'을 발표했다.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8년 사업보고서부터 ESG 공시 의무를 지며, 대상은 2029년 자산 5조원, 2030년 2조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초안(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3년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면제하는 한시적 면책 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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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시 의무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한정되지만, 업계에서는 상장시장이나 규모 요건과 무관하게 국제 기준을 미리 갖춰두려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외 빅파마와의 파트너십,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요건에서 ESG 정보가 갈수록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해외 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면 ESG 공시가 거래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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