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업무 데이터 수집 후 해고 대상 추려"
메타는 관련 의혹 부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병가자와 출산휴가자 등을 해고 대상자로 선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타는 인력 관련 결정은 AI가 아닌 인간이 내린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메타의 전·현직 직원 26명은 회사가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신들을 해고 대상으로 분류했다며 익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워싱턴, 뉴욕,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워싱턴D.C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이 가운데에는 승인된 출산휴가 중 해고 통보를 받은 과학자와 의료 목적의 휴가 도중 해고된 관리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메타가 AI를 이용해 직원들의 업무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해고 대상을 추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내 대형언어모델(LLM) 보조도구인 '메타메이트'와 직원 업무를 모사하는 '세컨드브레인' 에이전트, 키보드 입력과 화면 활동을 추적하는 도구, AI 토큰 사용량 대시보드 등이 활용됐다고 지목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알고리즘이 병가나 출산휴가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직원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휴가 중인 직원은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코드를 작성할 수 없는데도, 시스템이 이를 낮은 업무 성과로 판단해 해고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타의 조치가 모성 보호와 장애인 차별 금지, 노동 관련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한 차별 및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재 절차와 해당 AI 알고리즘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체불임금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 판단도 중재기관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이 본안 소송 대신 중재 절차를 택한 것은 메타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집단소송을 금지하고 개별 중재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메타는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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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타는 지난 5월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약 8000명을 구조조정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AI 전환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추가적인 전사 규모 감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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