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 대책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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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식 논평을 내고 "수출 호조와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취약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했지만, 현장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 이번 결정으로 실망감만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안을 요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준수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내몰릴 수 있다"며 "그 부담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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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제도를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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