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월 223만6300원(종합)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
표결 끝에 사용자 안으로 결정
근로자 측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이며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23만6300원이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놓은 바 있다.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으나 역부족이었다.
공익위원들이 결국 최저 1만600원, 최고 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
5.25% 상한선은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값 2.55%에, 양 기관이 똑같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합해 도출됐다.
그럼에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1만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먄 끝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표결에 부쳐졌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사용자 측의 1만700원이 총 15표로 근로자 위원안(11표) 대비 더 많은 표를 얻어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게 됐다. 근로자 위원안은 1만730원이었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결과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물가 상승을 고려면 사실상 동결"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 능력 외면한 최저임금 추가 인상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번 인상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경영난 심화로 이어져 허리를 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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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는 지난해(2.9%) 대비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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