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개최
합의 불발로 표결 끝에 사용자 안으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합의 불발로 표결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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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사용자 측의 1만700원이 총 15표로 근로자 위원안(11표) 대비 더 많은 표를 얻어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게 됐다. 근로자 위원안은 1만730원이었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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