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무죄 선고에도 법인 재심 청구 기각한 법원 결정 판단
행위자인 대표이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와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인 용해로를 신고 없이 설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2022년 12월 창원지법에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엔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2024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A사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A사는 행위자가 무죄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법인 역시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2025년 8월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을 대법원도 지난 3월 재항고를 기각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A사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유죄 확정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인 재심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지점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 모두 걸쳐있는 양벌규정의 특수성에 따른 재심의 적용 범위,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 구현의 가치 사이의 형량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전원재판부의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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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12일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1463건에 달한다. 이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은 13건이다. 1109건은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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