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폐사, 18마리 질병 유발
수년 전부터 주민 신고 접수
오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와 주택 여러 곳에서 개 수십마리를 방치해 일부러 죽게 한 60대가 동물 학대 혐의로 송치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전날 A씨(64)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춘천 내 아파트, 주택 등 5곳에서 개 52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18마리는 심장사상충 등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 물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개들을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1일 오후 3시30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 현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A씨 부동산 15곳을 합동 점검해 A씨가 동물 학대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9일 경찰은 A씨 자택과 아파트, 주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개 45마리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개들에 대한 폐사, 질병 등 혐의를 확인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춘천 지역 아파트에서 수십마리의 개를 방치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민원과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민원의 경우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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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로 개 17마리를 쓰레기, 분변이 가득한 집에서 구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27마리를 추가로 구조해 보호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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