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 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돈 빼돌린 10대 남매
당초 누나의 남자친구만 불구속 기소
검찰, 보완수사 통해 공범 사실 확인
아버지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10대 남매가 기소됐다. 당초 남매 중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남매가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양의 남동생인 C군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보냈다.
이들은 2024년 커피에 수면제를 섞어 아버지 D씨(40대)에게 먹인 뒤,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0여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40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로챈 금액으로 금을 구입했고, 다시 금은방에 금을 팔아 현금화한 후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들통났다.
당초 경찰은 이들 남매와 B군을 찾아내 조사했으나, B군에 대해서만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적용해 송치했다.
B군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양의 수면제 범행을 실토했지만 A양이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군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 수사를 통해 남매도 공범인 사실을 확인했다.
남매와 남자친구를 한자리에서 대질조사하자 남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뒤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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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양이 아버지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를 훔쳐 대출받은 행위를 강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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