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공시…"경찰·고노부와 원인 파악 예정"

한진 한진 close 증권정보 002320 KOSPI 현재가 15,200 전일대비 400 등락률 -2.56% 거래량 18,293 전일가 15,600 2026.07.1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진그룹 '80주년 캠페인 영상' 뉴욕페스티벌 광고제 수상 한진 조현민 "중소·스타트업 살리는 상생 실천" 한진, 중소 셀러 키운다…'원클릭 커넥트' 개최 이 1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허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직원이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진 "동서울허브서 쓰러진 직원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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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한진은 "조업사 직원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며 사망원인은 미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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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하고 상세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현재 기준 불분명하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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