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女 '성추행 혐의' 재판 불출석
기소 후 1년2개월 만에 재판
16일 오전 11시 기일로 연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공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진이 당시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M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M씨가 행사 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며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겨 팬들의 분노는 한층 높아졌다. 이후 진의 팬들은 M씨에 대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인 A씨는 당시 온라인 팬 커뮤니티를 통해 "진이 전역 기념으로 오프라인 팬미팅을 열어 1000명의 팬과 포옹한 가운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M씨가 일본으로 귀국하며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M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기소했다.
일본 민영 방송 TBS뉴스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M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M씨가 "분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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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국적의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 후 반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재판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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