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금융위, '수시배당' 도입…"레버리지ETF 대책 강구 중"
공모주 증거금 이자 지급 추진…불합리한 관행 손질
코스닥 3대 구조혁신 본격화…9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금융당국이 상장사가 분기·반기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재정경제부 등과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스피와 달리 상대적으로 부진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편의는 높이는 체감형 혁신도 가속화한다.
먼저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분기, 반기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배당방식을 설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주주제안 가능 시기(주주총회 6주 전) 이전에 배당 결정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4분기 중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오픈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지원한다.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손질하기로 했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증권사가 예치한 청약증거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증권사들이 연 9% 안팎의 금리를 적용하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도 낮춘다.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주식을 판 다음 날 투자자들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주기 단축(T+1) 시행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위사실 유포, 과장 공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고, 핀플루언서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에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맞춤형 특례상장을 확대하고, 퇴출 단계에선 상장폐지요건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한 퇴출을 돕고, 내년 1월부터는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한 세그먼트 제도를 시행한다.
해외 투자자와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위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열고 글로벌 연기금과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코스닥·코넥스·프리IPO 기업 IR을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IR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기업 등이 코스닥 상장의사를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별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관련 ETF가 모두 상장 이후 최저가를 새로 쓰면서 제동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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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재경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점검회의에서 시장 영향을 감안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전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10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 상향, 리밸런싱 거래 분산 등 자율적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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