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이번엔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검찰 송치
방송인 박나래씨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미등록 기획사 운영과 특수폭행·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연예계에서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계도기간 운영에도 미등록
박씨 모친·1인 기획사도 함께 송치
방송인 박나래(41)씨가 1인 기획사를 미등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박씨와 그의 모친 고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4년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한 뒤 고씨를 대표로 내세워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 등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강남서는 지난 10일엔 박씨가 전직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진 혐의(특수폭행)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불구속 송치했다. 전 매니저들은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연예 활동 외에도 개인적 심부름이나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기는 등 사실상 가사도우미처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미등록 기획사 운영과 특수폭행·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연예계에서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하다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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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알려지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미등록 업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박나래와 고씨는 미등록 운영 사실이 알려진 지 7개월이 넘었고 정부의 계도 기간도 끝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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