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하루 만에 신병 확보 나서
“21그램 공사 범위 축소·은폐 의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을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모든 공사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인테리어뿐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경위를 감사원이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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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은 전날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며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 업무를 소재로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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