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마약밀매조직 총책 된 전직 야구선수 '징역 10년' 충격
징역 10년·약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범은 정황 있으나 증거 없어 무죄 판결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마약 밀수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에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게는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10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케타민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6만3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공항과 태국 현지 공항에서 여러 공범이 마약을 수십 초 만에 빠르게 주고받는 이른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본 B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인터넷·지도 검색 내역과 암호화폐 투자 내역 등이 일반적인 환전업자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범행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수입한 케타민의 양도 매우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상당 기간 함께 체류하고 귀국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변호인을 소개한 점 등 범행 가담을 의심할 정황은 있으나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A씨도 B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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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하며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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