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 이용자도 유출
KT 보상 이용권 고객정보도 새나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플랫폼과 이동통신사 등을 거쳐 가입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휴사가 제공하는 제휴상품을 통해 티빙을 이용했는데,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과 제휴한 플랫폼과 통신사 등을 통해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연동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간편로그인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아이디를 통해 티빙에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돼 저장됐는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KT를 통해 티빙 이용권을 제공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새나갔다. KT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용권을 받은 58만6000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티빙은 이들 기업 외에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결합·구독 상품과 SSG닷컴, 디즈니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의 본인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피해 고객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1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756만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500만명), SK텔레콤(약 2324만명)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더라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이나 연계 차원에서 제휴 서비스를 주선하거나 제공한 기업들 역시 최소한의 안내 의무와 고객 보호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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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형 플랫폼 기업 간 무분별한 제휴와 간편 로그인 연동이 오히려 보안의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제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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