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 영업점 한도 10억으로 축소…모기지보험 제한
영업점별 월별 취급액 기존에는 30억원
MCI와 MCG 신규 가입도 중단
우리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 영업점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고 모기지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영업점별 월별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으나 올해 1월부터 3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약 6개월 만에 판매 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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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론,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 주담대 상품의 MCI와 MCG 신규 가입도 중단한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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