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 속 이주노동자 안전 확인
고용노동부-경기도-시군 합동 현장점검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언어로 안내

경기도가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현장과 주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1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축산업·제조업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축산업·제조업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한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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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축산업·제조업 사업장 43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중앙·지방 합동점검의 일환이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점검은 14일 이천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농축산업 사업장이 많은 포천시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나머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와 시·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이천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경기도는 통역 인력을 동행시켜 이주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응 요령과 건강 보호 정보를 안내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와 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다.


이와 함께 작업장과 휴게시설 운영 실태,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설치 여부도 확인하고,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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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인 '이민사회국'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시·군, 관계기관과 협력해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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