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한 피의자 긴급체포
불법체포 확인 후 피의자 석방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한 뒤 허위 수사서류를 꾸며 구속영장을 받아낸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직권남용체포 및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긴급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긴급체포서에 '탐문 수사 중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서류를 토대로 B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긴급체포 현장에서 B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을 직접 압수한 것처럼 조서를 꾸며내기도 했다. 이는 B씨가 절도한 돈을 맡겨놨던 게임장 업주에게서 건네받은 돈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수절도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B씨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통화 녹음과 CCTV, 통신 내역, 경찰서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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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일 B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즉시 석방했고 수사를 거쳐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주의에서 예외인 긴급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수사권 남용 범행을 규명한 사안"이라며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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