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복구 관리 책임자 공판 출석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총 102일을 무단 결근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관리자 재판 증인 출석 "모두 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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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후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송민호와) 공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A씨에 대한 공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가운데, A씨 측이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이날 송민호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게 알린 적이 있느냐고 묻자 송민호는 "있다"며 "A씨가 자신의 상태를 평소 많이 걱정해줬다"고 밝혔다. 또 출근이 어려울 때 A씨에게 문자로 알렸으며 건강 문제 때문에 출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전에 어떤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송민호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할지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A씨와 낚시를 가거나 금전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아니고 친분에 기반한 것"이라며 "복무 이탈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에게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건강상 문제로 그런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복무를 끝까지 마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은 욕심이었다"며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씨가 결근을 허용하고 사후에 복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송민호는 "(A씨가) 제 상태를 많이 배려해줬다"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해줬고 특히 겨울에는 우울증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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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근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결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출퇴근에 있어서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 오후 5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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