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14일 "반월당 지하상가 점포 403곳 가운데 분양을 받은 점포 상인이 직접 영업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전대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반월당 지하도상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상인들에 따르면 반월당 지하도상가에서 불법 전대는 웬만한 눈치가 있는 상인은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반월당 지하도상가 실제 영업자들은 한 때 점포마다 불법 전대를 단속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전대를 드러낸 바 있다"며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반월당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에 불법전대를 금지한다는 홍보물이 나붙어있다.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에 불법전대를 금지한다는 홍보물이 나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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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대구시설공단은 "대구시와 대구시설공단이 오는 8월초부터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대대적인 불법전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며 "불법전대가 암묵적이고 은밀히 이뤄져 단속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구시설공단 반월당지하상가 관계자들은 "작년 3월부터 대구시와 대구시설공단이 반월당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며 사실상 이때부터 계약한 점포의 불법전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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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전체 점포 403곳 가운데 일부 전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이지만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전대 사업자들이 마치 고용인처럼 위장하는 탓에 사업자 등록증과 점포계약서 등 여러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도 전대 여부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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