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평균 남아 체중 8㎏대
사망 당시 신생아 수준 불과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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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률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다. 숨졌을 당시 이 아기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돼 부모의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5일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한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숨졌을 당시 이 아기의 몸무게는 3㎏대에 불과했는데 질병관리청 표준 성장 도표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은 8㎏대다. 3㎏은 생후 0개월, 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수준인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지속해 피시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몰두하느라 어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은 없으며, 숨진 아기 외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모가 영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장기간 의도적으로 방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아기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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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해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며 "국과수로부터 정확한 사인에 대한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검찰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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