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강력팀장도 추가 적용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와 경찰 내부 유착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당시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지휘부 책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4일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형사과장이었던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특수단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당시 강력팀장 C 경감에게도 동일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수단은 이들 지휘부가 장윤기의 검거와 구속, 검찰 송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수사 지시를 내렸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여고생 납치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케이블타이'를 범행 차량 내부에서 발견하고도 압수물에서 누락한 경위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포착된 '훼손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부친에게 반환하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위 등이 중점 규명 대상이다.
수사팀 내부에서 장윤기의 스토킹 및 성폭행 전력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개진됐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 지휘 책임자들의 위법한 압박이나 조율이 개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실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장윤기는 전날인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로 인해 "자살 직전 누구든 데려가려 했다"는 우발적 살인이라는 장윤기의 진술만 믿고 혐의를 낮춰준 당시 경찰 수사 지휘부의 혐의 판단 기준과 수사 방향을 둘러싼 부실 의혹은 더욱 짙어진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지휘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A 경무관과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정식 입건해 전날 B 경정을 직접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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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구속 수사 중인 C 수사팀장에 대한 조사를 보강한 뒤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팀장의 신병과 수사 자료가 검찰로 인계되면, 검·경의 수사 협력을 토대로 경찰 수뇌부와 현직 경찰인 부친 간의 통화 내역 분석 등 내부 비호 세력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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