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퇴직 대행 이어 휴직 대행 서비스 확산
"매달 40건 가까운 의뢰…올봄부터 급증"

일본에서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에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신해 휴직 절차를 진행해주는 이른바 '휴직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퇴직 절차를 대신 밟아주는 '퇴직 대행'에 이어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한 법률사무소는 올봄부터 휴직 대행 의뢰가 2배로 늘어 현재 매달 40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는 의뢰인을 대신해 회사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휴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약 10년 전부터 휴직 대행 업무를 맡아온 시미즈 다카히사 변호사는 "의뢰인 가운데는 출근 자체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아, 회사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신 건강이 더욱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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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층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직을 원하지만 퇴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20대는 물론, 과중한 업무와 가족 간병을 병행하는 40~50대 중간관리직의 이용도 늘고 있다. 특히 교직원 등 공무원들의 이용도 두드러진다. 공무원은 최대 90일의 병가 제도 등 제도적 지원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고, 복직 후 인사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퇴직보다 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휴직 대행은 퇴직 대행보다 절차가 복잡해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은 일방적인 통보가 가능하지만, 휴직은 법적 기준 없이 기업 사규에 따르기 때문이다. 대행업체는 회사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을 전담하며, 외부에서 알기 힘든 사규에 맞춰 사측과 소통하며 조건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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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측이 사설 업체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진행을 위해 공인된 변호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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