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에도 韓 관련 법·규제 공백 여전
책임 명확히 하는 보험 체계 정비도 필요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험 등 국내 관련 법과 규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오닉5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차량. 현대차그룹

아이오닉5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차량.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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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고도화된 주행 보조 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테슬라(Tesla)는 최신 하드웨어4(HW4)가 적용된 일부 미국산 차량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드웨어3(HW3) 미국산 차량에는 FSD 라이트(Lite) 기능을 탑재했다.

한국GM도 일부 프리미엄 차량에 손을 놓고 주행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 기술을 적용했다.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전국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자율주행실증도시 조성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인증 기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자율주행 기능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제조사 중 누가 책임을 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사고 책임과 직결되는 자율주행 보험 체계도 부족하다. 자율주행 기술은 시스템이 운전을 도맡아 인간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보험 체계는 사고 발생 시 일차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는 구조다.


국내에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이 사실상 없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적용되는 시험 운행용이나 업무용 상품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주행 보조 시스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추돌 사고가 나도 현행법상 전방 주시 태만 등 일차적 민형사상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제조사의 기술적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독일·일본·영국 등은 레벨3 자율주행 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레벨4는 제조사와 자율주행 운영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시 책임 소재를 시스템(제조사)과 운전자로 명확히 나눌 법적 근거 마련과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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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는 책임 주체의 다각화와 사고 원인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상범위 및 책임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보상체계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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